헌법 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적

소통과 "민관협치농정"의 농어업인 대표대의기구로써 농업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농어업정책을 회의소에서 만들어내는 나주시의 유일한 농정파트너가 되도록 반영
  • 나주시 대의기구 = 나주시 의회(시정 전반)
  • 나주시 농어업인 대의기구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농민의회)
  • "농자 천하지대본"의 정신으로, 근간을 농업에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감
  •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향식 농정협치 기구
  •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관련단체가 법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안에 하나로 뭉침

필요성

내부요인
  • 농어업인 인구감소 가속화 : 300만명 붕괴, 총 인구 6%
  • 농어업인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 34%
  • 사회적 영향력 지속 축소로 발언권 및 국민 관심 약화
  • 시위나 투쟁방식으로는 권익찾기 어려운 시대
  • 개인이나 개별단체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함
외부요인
  • WFO, FTA등으로 농산물 수입급증 및 농업붕괴 우려
  • 기상이변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안정적 수입 어려움
  • 다국적 국제 재벌 농기업들이 약소국의 농업보호망 무력화
필요성
  • 소수의 취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 대의기구필요
  • 농어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근본 생명산업으로써 행정조직과 농어업인이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한 농정파트너 조직 필요
  • WTO, FTA등에 맞서 대응하는 전략적 협치 조직 필요

「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고, 사업기구로 "농업협동조합"이 필요함」

외국 농어업회의소

외국 농어업회의소 안내표로 구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조직성격 자치조직 자치조직, 대의기구
조직형태 군지부 운영 회의소 운영 단위조직과 전국조직 구성
설치근거 주(州)차원의 설치법 제정(선택) 주(州)별 설치법 제정 1924년 중앙정부차원의 설치법
업무영역 지도상담등 대농민서비스 전반 지도상담 및 직업교육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수탁업무 농정집행업무전반 정책자금 집행 없음
정부관계 농정집행업무 수위탁 농정심의 및 자문기구
거버넌스(협치) 농정집행의 민영화 농정집행 부분 대행 파트너십 참여
재정조달 정부지원 및 회비 토지세 및 정부보조

외국 농어업회의소

프랑스 (90년 역사)
  • 도농업회의소 94개, 지역농업회의소 21개, 상설의회 1개소
  • 농업정책을 만들때 정부는 농업회의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 농정자문활동, 지도사업, 직업교육훈련, 농촌관광사업 등 진행
  • 농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 역할 수행
독일 (120년 역사)
  • 1894년 프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 제정 후, 설립 확대
  • 주(州)농업회의소, 군농업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연합회 운영
  •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조정기능, 농업 관련 각종 연구와 상담활동, 농촌지도사업 등
일본 (63년 역사)
  • 1951년 시정촌 농업위원회 발족, 1954년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
  •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민 지위향상 기여
  • 농지관리중심, 농업인력대책, 연구 · 조사활동, 농정활동등의 활동

연혁

연혁 안내표로 년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년도 비고
1982 민한당에서 임시국회 농업회의소 설치법안 제출키로 함
1998.02 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에서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2009 ~ 2010 국민농업포럼, 관련 토론회 다수 개최 시범사업 건의
2010.1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2010.12 시군단위 제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나주 선정 및 설립 추진
2011.03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실무TF 구성
2011.04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50명)
2011.07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조례 제정(전국최초) (공포 8. 1)
2011.11 농어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
2012.02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2. 8)
2012.07 읍면동 순회 지역회의 개최(52개 의견수렴 반영)
2012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 계획 회의소 참여 수립
2012.10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실, 나주시문화센터에 보금자리 마련
2013.03 농정협의체인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간 업무협약서 체결
2013.0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간 업무협약서 체결
2013 "귀농귀촌지원센터"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

성과

  • 2011년 7월 15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국최초제정, 2011년 8월 1일 공포, 2012년 나주시 1억원 출연금 확보
  • 2012년, 나주시장님과 함게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의소업무보고와 나주시 농정방향 제시 및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
  • 나주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회의소 참여 수립
  •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영농발대식, 추수대동한마당 행사 주최
  • 농업인 생활법률 / 회계 제무제표 지식 교육
  • 쌀값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건의
    (쌀목표가격 188,000원으로 인상
  • 귀농귀촌지원센터 회의소내 설치 운영
  • 핵심리더 교육 및 분과별 토론회 개최 (2013년 국비 확보)
  •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ARS 설문조사 전국최초 실시
주요정책 반영 성과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번기 일손지원)
  • 멜론 농약 직권등록 요청
  •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확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2015)
  • 농업인 산재보험 제도구상 착수
  • 마을반찬사업 반영
  • 나주시농업기상정보시스템 구축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중 장기성필름사업을 농림사업 지침에 반영
  • 농식품가공 아이디어 공모 신규사업 반영(2014)

업무

  •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 농업에 관한 지원계회 수립 및 시행
  •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농업인에 대한 지도, 상담, 교육
  • 농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 알선
  •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 및 지자체 농정사업 제안, 사업유치

조직도

조직도, 회원총회 :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대의원회 : 읍면지역대표, 단체회원대표, 특별회원대표, 이사회 : 감사, 식량분과위원회, 원예분과위원회,과수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식품가공유통분과위원회, 친환경분과위원회, 농어촌발전분과위원회,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 : 자문위원회, 읍면동 지회
읍면동지회
  • 2014년부터 각 읍면동별 지회 구성, 운영
  • 지역 현안 접근 및 조직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2013.12.6), 정부의견조희 마침
  • 박민수 의원 (민주당 / 전북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 공동발의 : 김승남, 우윤근, 김영록, 이춘석, 김윤덕, 정성호, 김춘진, 문재인, 백재현
  •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정책추진이 많으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
  • 「외국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목표를 설정 ·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동되고 있음」

농어업단체와 회의소의 차이점

농어업인 단체
  • 기존 농어업인 단체(임의기구)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적기구)와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
    • 임의기구 : 정책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
나주시농업회의소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농업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실행하고 책임지는 자조조직이며 단일화된 의사소통의 민관협치 대표조직
  • WTO, FTA등의 체제하에서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구
  • 전략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식적 교섭력을 갖고 있는 농정파트너

회원가입

  •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 전화상담 또는 사무실에 내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자동이체 신청
  • 회비 (개인 : 월3,000원 이상) (단체 : 연10만원)
    • ※ 반드시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함 (실명제)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 061-336-1472, 3472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로고

회의소 로고
[로고설명] 전체 이미지는 회의소 "회"자를 의미함.
  • 빨강색 : 태양
  • 녹색 : 녹색성장, 생명산업과 친환경
  • 노랑 : 흙과 수확(열매)으로 농업 상징
  • 파랑 : 물과 어업
  • 흰색 : 주곡 쌀과 백의 민족인 우리나라
  • 보라 : 민관협치 (빨강 / 뜨거움 + 파랑 / 차가움)
  • 검정 : 모든 색의 혼합은 검정 (농어업계 모두 참여 의미)

오시는길

사단법인 나주시농어업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