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알림
- 날짜
- 2025.04.22
- 조회수
- 720
- 등록자
- 축산과 동물복지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개요
1. 자진신고
○ 대 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기 간:
- (당초) ´25. 5. 3. ~ 5. 31.
- (변경) 1차: ´25. 5. 1. ~ 6. 30., 2차: ´25.9. 1. ~ 10. 31.
* 2025년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사업 연계 가능(대상자: 주민등록상 나주시로 된 자)
2. 집중단속
○ 내 용: 미등록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회차 20만원, 2회차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부과
○ 기 간:
- (당초) ´25. 6. 10. ~ 6. 20.
- (변경) 1차: ´25. 7. 1. ~ 7. 31., 2차: ´25. 11. 1. ~ 11. 30.
3. 문의처: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3)
1. 자진신고
○ 대 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기 간:
- (당초) ´25. 5. 3. ~ 5. 31.
- (변경) 1차: ´25. 5. 1. ~ 6. 30., 2차: ´25.9. 1. ~ 10. 31.
* 2025년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사업 연계 가능(대상자: 주민등록상 나주시로 된 자)
2. 집중단속
○ 내 용: 미등록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회차 20만원, 2회차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부과
○ 기 간:
- (당초) ´25. 6. 10. ~ 6. 20.
- (변경) 1차: ´25. 7. 1. ~ 7. 31., 2차: ´25. 11. 1. ~ 11. 30.
3. 문의처: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