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12 조례 제1762호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사회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나주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른 나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행복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1.7.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