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01. 14. 조례 제692호]
  •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798호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1.02.14 조례 제 873호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1.02.14 조례 제 874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1096호
  •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68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694호
  •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9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나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6.>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배움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연구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이나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성인 문해교육” 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 란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사회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2. 평생학습 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3.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4. 성인 문해교육 지원
    5.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6. 평생학습 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학습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이 교실과 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선정과 관리)
  • 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공모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교부, 정산 등의 관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감독 및 평가)
  • ①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관

제7조(설치)
  •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평생학습관의 주된 사무소는 나주시 영산포로 185-6에 둔다
제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읍·면·동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 지원 및 관리
  5. 평생교육사 양성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배달강좌제 운영 및 강사정보 관리
  8. 평생학습축제, 공연, 전시회,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9.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필요시「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요원)
  • ① 평생학습관에는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평생학습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행복학습센터 운영)
  •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이하 “행복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복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육성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시장은 행복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원하는 시민을 위하여 일정한 공공시설에 강사를 참여시켜 강좌를 진행하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강사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나주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 등)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납부, 할인, 반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설문조사)
  • ①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 및 수강생 등에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다음연도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설문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사용)
  •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18조(운영)
  • ①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 위촉)
  • ① 위원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나주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1조(의장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실무위원회)
  • ① 제19조의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고 실무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주시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단체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수당 등)
  •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평생학습 이용권

제25조(평생학급 이용권 발급 등)
  • 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평생학습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이상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3.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부지원 교육 관련 바우처(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④ 이용권의 지원금액, 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6.]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6.>]

제26조(이용권 관리)
  • ① 시장은 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6.]

제27조(이용권의 이용)
  •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시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신청한 이용권을 해당사업 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1.6.]

제2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부칙 <조례 제 1268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20.12.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23.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