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대상
나주시민
장소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방문검진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339-4775, 4777) 전화예약 바람
검사 가능시간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오전 9시 ~ 오후 5시(☎ 339-4790)
  • (보건지소·진료소) 오전 9시 ~오후 5시(사전 연락 후 방문)
검진절차 및 내용
  • 1단계: 인지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1단계 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 시 시행)
    •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의뢰 검진(신경심리평가 및 전문의 진료 등)
      *나주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다정한병원, 밝은마음병원, 한걸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든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3단계: 감별검사(2단계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고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협약병원* 의뢰 검진(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준비물
신분증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액
1인당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9

2025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로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102,613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6,684 431,294 461,699
(115,901) (190,219) (243,896) (295,206) (341,631) (400,932) (436,760) (487,147) (521,489)
지역 가입자 22,380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411,250 447,279
(25,278) (119,486) (170,719) (235,468) (294,017) (361,947) (404,319) (464,507) (505,202)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
60세 이상 주민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마을경로당 등
내용
뇌체조 및 공예,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치매예방ㆍ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문의 ☎ 339-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