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➀~➃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시민
  2.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
  3. (치료)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초로기* 치매의 경우 연령기준 적용 제외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➀, 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4. 치매 진단코드가 기재된 약 처방전
  5.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자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추가 제출
    ※ ➄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시마다 제출 필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로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407,092 461,669 506,004 552,230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459,810) (521,489) (571,532) (623,744)
지역 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382,076 447,279 496,008 545,970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431,555) (505,202) (560,241) (616,673)

조호물품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물품
  • 기저귀 24팩, 물티슈 15팩, 보습제 1개(신청일로부터 1년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치매안심센터 신규 등록 시, 무릎보호대(1개), 요실금팬티(1개), 미끄럼방지양말(3장)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견서 및 진단서(신규대상자), (보호자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9

치매환자 쉼터 운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기간
2025. 2.~6. / 9.~11.
내용
미술, 도예 등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강화 훈련 및 인지학습지, 전산화인지재활장비를 활용한 치매증상 지연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79

맞춤형사례관리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및 돌봄 사각지대 의뢰 대상자
신청(의뢰)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 안내 및 자원 연계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1~3

치매공공후견지원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2.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후견심판 청구절차 및 비용 지원(공공후견인 활동비 등)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339-4781~3

실종예방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 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연중 수시 접수
  • 내 용: 배회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구비서류: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모두),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배회감지기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및 실종위험 어르신
  • 기 간: 연중(단, 물품보유 수량에 따라 지원대기 상황 있을 수 있음)
  • 내 용: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위치추적) 무상 보급(사용가능기한 2년)
  • 구비서류: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모두)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사전 지문등록
  • 대 상: 관내 치매환자
  • 기 간: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치매안심센터(안전드림 홈페이지), 경찰서
  • 구비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 꼭적어주세요배회인식표
  • 꼭적어주세요배회감지기
  • 꼭적어주세요사전 지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