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결핍 위험이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

수혜기간

6개월 ~ 최대 1년

신청기간

상시모집(연 3회)

대상자 선정기준(4가지 기준 모두 충족)

  • 대상구분 : 영유아,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의 경우, (신청기준) 생후 66개월 미만, (수혜기간) 생후 72개월까지의 제한이 있음
  • 거주기준 : 나주시 관내 실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및 65% 이하(‘23년도부터 자부담 폐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성장부진(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 충족 시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신청 가능
    임산부의 비만 또한 영양위험요인으로 판단, 대상자로 신청 가능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였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출산후6개월까지)

소득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80%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기준중위소득 65%(사업대상자 소득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65%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267,000 116,205 42,078 116,993
4인 3,964,000 141,260 71,648 141,928
5인 4,621,000 164,503 104,192 166,450
6인 5,243,000 186,327 130,402 188,705
7인 5,843,000 207,242 140,547 210,208
8인 6,443,000 229,454 167,069 232,948
9인 7,044,000 252,203 196,416 256,716
10인 7,644,000 271,459 221,206 277,028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플러스 주요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영양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바른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것을 목표로 함
  • 사업 참여 방법 설명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 출산, 맞벌이 가정, 감염병 등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상황에 맞춰 줌(ZOOM) 및 'https://www.nutriplus.or.kr' 등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
보충식품
  • 일상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식품을 의미
  • 단순 보충식품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식품 보관 방법을 교육하여 위생적으로 보관·섭취 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패키지를 구성하고 한 달 분량으로 구분하여 매월 1-2회 가정배달 방식으로 제공함
식품패키지별(Ⅰ~Ⅵ)별 구성
식품패키지(Ⅰ~Ⅵ)별 구성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식품패키지, 기본 식품 구성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식품패키지 기본 식품 구성
패키지 Ⅰ 영아(0~5개월) 혼합(조제분유 1통), 조제(조제분유 2통)
패키지 Ⅱ 영아(6~12개월) 혼합(조제분유 1통), 조제(조제분유 2통), 쌀, 감자, 당근, 달걀
패키지 Ⅲ 유아 (12개월~72개월) 현미, 당근, 감자,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조미김
패키지 Ⅳ 임신부 현미, 당근, 감자,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미역, 조미김 (출산 후 7개월부터는 식품 없이 우유만 제공)
혼합수유부
패키지 Ⅴ 출산부(조제분유) 현미, 당근, 감자,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미역, 조미김
패키지 Ⅵ 완모수유부 현미, 당근, 감자,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미역, 조미김,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영양상태 평가
영양상태 평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평 가 시 기 평 가 항 목
신규자평가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 소득 판정, 관내 거주지 여부 확인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 태도 조사
중간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영양 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어도 자격인정 기간까지 자격 유지
    ※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 불참 시 대상 자격 취소 및 재등록 불가
자격 구분변화 시
  • 영양지식‧태도조사
종료평가(사업 참여 후) 사업 종료 시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 사업 만족도 조사

영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른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문의전화: 061-339-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