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첨부 hwp 다운로드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소),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가능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의 경우 판단 기준표로 휴직기간, 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휴직기간 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가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무급’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소득없음’ 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최근월 급여명세서 제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세전)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