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추진목적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위 무관 200만원 바우처 지원

사용기한 및 이용범위
  • 사용기한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로부터 2년
    ※ ‘23. 12. 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용범위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및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