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내용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응급입원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전국민 (소득기준 무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1개월 내 신청 권고
행정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통지 이후 지체없이 신청 권고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지원 범위

입원 및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비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병실료 등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