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

기본방침

  • 식품의 안전성 제고, 위생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적인 위생점검 실시
  • 고의적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점검
  • 유통식품 및 수입식품의 수시 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
  • 허위 과대표시,광고식품 및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국민 다 소비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특산 식품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지도,점검사항

식품제조,가공업소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제시 및 작성 여부
  •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등에 대한 관계서류 제시 및 작성 여부
  •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 행위
  • 원료의 구비요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위반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 및 과대광고 위반
  •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식품판매업소
  • 각종 표시기준 위반제품 중점점검
    • 무허가 및 무 표시,무포장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수입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수입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 판매하는 행위
    • 기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
  • 유통관리에 대한 중점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 부패, 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 여부
  • 허위표시, 과대광고 단속
    •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등의 광고매체와 떠돌이 방문판매 행위를 대상
    • 연중 지속적인 감시단속 실시
  • 불법수입식품류 취급판매행위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연구,조사용 등 용도외 불법판매
  • 표백제, 색소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 연근, 도라지, 더덕, 밤, 마늘등에 표백제 처리 여부
    • 생선, 두부, 묵등에 색소 및 보존료 처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검사회수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월마다 1회)
  • 빵류(크림빵에 한함)
  • 아이스크림류
  • 식육제품
  • 어육제품
  • 두부류
  • 묵류
  • 식용유지류
  • 인삼제품류
  • 음료류
  • 추출가공식품
  • 순대류
  • 도시락류
인삼제품류(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함)
  • 잔류농약 : 1월 1회
  • 대상 :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인삼분말류 100%에 한함, 홍삼분말류100%에 한함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 1회
그외 식품제조,가공업자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 1회
식품첨가물,용기,포장류 제조업자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 1회
  • 기구,용기,포장별 규격 : 동일재질별 2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