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관계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대상품목(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필수)
  •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가 표시 가능(선택)
  • 1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필수)
  •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비치 등 공개(필수)
  • 식당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 할 수 있음 (선택)
처벌 및 부정유통신고
영업자 준비사항
  1.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
  2.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 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점 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됨.
위반 시 처벌기준
  • 원산지 거짓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거짓표시 행위자는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위반사항, 과태료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위반사항 과태료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1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3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 [표시방법의 위반]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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