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중위생업소의 규제 완화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불법영업 사전예방

방침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
  •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합동단속 지속 추진

추진계획

  • 대상업소 : 367개소
  • 숙박업46, 목욕업11, 이용업53, 미용업124,세탁업40, 위생관리용역업33, 위생처리업1

지도, 점검강화

  • 정기 점검 : 연 1회(3~6월)
  • 수시점검 : 필요시
  • 중점점검 사항
    • 업종별 시설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업종별 위생관리 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숙박업소(러브호텔)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 강화 : 매월 1회
    • 관련협회, 단체별 자율지도 강화로 불법영업 사전예방
    •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홍보 및 위생교육 강화
  • 시기 : 연 2 회(4,10월중)
  • 방법 : 각종모임, 관련단체 활용 및 홍보물 등 언론매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