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신고

신규신고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공중 영업 신고서 다운로드, 영업시설설비 개요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액화석유가스 검사 필증(LPG가스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업종별 추가서류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숙박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목욕장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설계 도면,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건물 위생관리업 : 구비 장비 보유 증명 사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위임서류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미용업 : 대한미용사중앙회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
    • 건물 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 소방완비 증명서: 나주소방서
  • 신고 수수료: 무료
  • 면허세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면허증 발급 후 신고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지위승계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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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영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 필요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업종별 추가서류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목욕장업 :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 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미용업 : 대한미용사중앙회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
    • 건물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완비 증명서: 나주소방서
  • 신고 수수료: 무료
  • 면허세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면허증 발급 후 신고)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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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영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 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소방완비 증명서(목욕장업의 경우, 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이·미용업 업종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 원본
    • 신분증
  • 그 외 변경 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화 문의 061-339-2176~7)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무료
  •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 소방완비 증명서: 나주소방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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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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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위임서류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 기재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개인 영업자는 ‘정부24’에서도 폐업 신고 가능
  • 신고 수수료 : 무료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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