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여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사실조사 후 시장이 지정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0%)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공통 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지원
  •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각종 행사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