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학대 등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안내(의료기관)
- 날짜
- 2023.11.06
- 조회수
- 382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1. 점검대상자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 엑셀 파일로 제출
3. 제 출 처 : 나주시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메일 - kwg0227@korea.kr
4. 문의전화 :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팀(☎061-339-4882)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대상 :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제출서류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명단(첨부파일 참고) - 엑셀 파일로 제출
3. 제 출 처 : 나주시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메일 - kwg0227@korea.kr
4. 문의전화 :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팀(☎061-339-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