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4.01.16
- 조회수
- 135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의 안질환을 조기 발견 및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실명을 예방하기 위함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신청 가능(2월 이후)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수술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 전액
- 눈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안구내주입술 1인당 1안당 250만원 이내
-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및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접수
* 신청서류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진단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지원결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사업은 예산에 따라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8)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신청 가능(2월 이후)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수술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 전액
- 눈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안구내주입술 1인당 1안당 250만원 이내
-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및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접수
* 신청서류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진단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지원결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사업은 예산에 따라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