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신고절차 안내
- 날짜
- 2024.04.19
- 조회수
- 139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과 심평원 청구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1.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1.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