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 날짜
- 2024.08.28
- 조회수
- 208
- 등록자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
1.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니역, 기술지원 요청사항
2.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대상:「의료법」에 명시된 전국 의료기관
나. 신고방법: 의료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서 작성
※ www.hisc.or.kr → 침해사고신고 메뉴
다. 지원내용: 침투경로 파악,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보안장비 점검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