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3.07.10
- 조회수
- 1321
- 등록자
- 조수현
1. 대상: 나주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 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4.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5. 신청 장소: 나주시 보건소(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7-32) 및 관내 보건지소
6.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7.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상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8.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붙임 문서 다운)
나.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다.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2013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9. 대상자 선정 기준(다음의 가~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나.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다. 치료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지원 가능한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10. 대상자 선정 제외: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가.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
나.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복 급여 제외: 하단의 사업 대상자
1)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2)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3) 긴급복지의료지원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339-2124,2141로 문의바랍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 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4.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5. 신청 장소: 나주시 보건소(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7-32) 및 관내 보건지소
6.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7.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상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8.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붙임 문서 다운)
나.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다.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2013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9. 대상자 선정 기준(다음의 가~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나.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다. 치료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지원 가능한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10. 대상자 선정 제외: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가.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
나.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복 급여 제외: 하단의 사업 대상자
1)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2)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3) 긴급복지의료지원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339-2124,214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