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날짜
- 2013.07.10
- 조회수
- 1540
- 등록자
- 조수현
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최대 1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2. 보충식품이란?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3. 보충식품 전달방법은? 가정배달방식
(반드시 수령증을 작성해야하며 배송 당일에만 물품 교환 가능)
4. 영양교육이란?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록시까지 매월 1회 영양교육을 받아야 함.
5. 사업대상
가. 대상 분류: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나. 거주 기준: 주민등록 상 나주시 거주
다.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최제생계비 대비 200%미만
(※ 건강보험료에 따라 자부담 10% 발생 할 수 있음)
라. 영양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6.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가. 건강보험증
나.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직장가입자에 한함)
라.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7. 대상자격 인정기간
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나. 유아: 생후 만1세~ 65개월 이하(※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다.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라.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마.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339-2173,2174로 문의 바랍니다.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최대 1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2. 보충식품이란?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3. 보충식품 전달방법은? 가정배달방식
(반드시 수령증을 작성해야하며 배송 당일에만 물품 교환 가능)
4. 영양교육이란?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록시까지 매월 1회 영양교육을 받아야 함.
5. 사업대상
가. 대상 분류: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나. 거주 기준: 주민등록 상 나주시 거주
다.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최제생계비 대비 200%미만
(※ 건강보험료에 따라 자부담 10% 발생 할 수 있음)
라. 영양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6.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가. 건강보험증
나.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직장가입자에 한함)
라.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7. 대상자격 인정기간
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나. 유아: 생후 만1세~ 65개월 이하(※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다.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라.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마.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339-2173,217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