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예외지원자 확대운영
- 날짜
- 2013.11.11
- 조회수
- 1622
- 등록자
- 이유선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기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내 출산예정 산모께서는 참고하시어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시행시기: '13년 11월 1일~ '14년 1월 31일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나.지원대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다.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당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가.시행시기: '13년 11월 1일~ '14년 1월 31일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나.지원대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다.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당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