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 날짜
- 2014.05.30
- 조회수
- 1050
- 등록자
- 이유선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대상이 '14.6.1일자로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지원 대상
비 고
당 초
변 경
지원대상자(소득기준 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①지원대상자(소득기준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②지원대상자(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내자)
⇒ 둘째아 및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시행일: '14. 6. 1부터
※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존사업(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내)별도 유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지원 대상
비 고
당 초
변 경
지원대상자(소득기준 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①지원대상자(소득기준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②지원대상자(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내자)
⇒ 둘째아 및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시행일: '14. 6. 1부터
※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존사업(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내)별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