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안내
- 날짜
- 2017.07.26
- 조회수
- 1393
- 등록자
- 김은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지원금,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경감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을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 (7.31 시행) ❍ 신청자격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12.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개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