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날짜
- 2024.11.04
- 조회수
- 405
- 등록자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지원대상
- (연령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소급적용 불가
■ 신청방법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우편) 나주시 풍물시장 2길 57-32(이창동)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팩 스) 061)339-2920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지원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치료비 서류) 치료비 신청 시마다 제출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 기재) ※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타 지원*과의 중복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문 의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061-339-4790, 4773
- (연령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소급적용 불가
■ 신청방법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우편) 나주시 풍물시장 2길 57-32(이창동)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팩 스) 061)339-2920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지원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치료비 서류) 치료비 신청 시마다 제출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 기재) ※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타 지원*과의 중복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문 의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061-339-4790, 4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