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알림(계도기간 '23. 7. 1.~'24. 12. 31. 종료)
- 날짜
- 2025.01.20
- 조회수
- 380
- 등록자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알림(계도기간 \'23. 7. 1.~\'24. 12. 31.종료)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파일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3. 7. 1. ~ 2024. 12. 31. (고의적인 위반사항에는 행정처분 적용됨)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파일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3. 7. 1. ~ 2024. 12. 31. (고의적인 위반사항에는 행정처분 적용됨)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