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 날짜
- 2025.05.13
- 조회수
- 274
- 등록자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니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강이 가능하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마약류취급자교육(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교육대상: 관내 신규 허가지정 받은
- 마약류도매업자(취급승인받은 대표자)
- 마약류소매업자(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한 약사),
- 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 내 선임된 약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다. 교육기간: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온라인 상시)
라. 교육내용: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마약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또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마약류소매업자 대상)
바. 문의전화: 질병관리과 의약관리팀 (☎061-339-488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670-6721),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 상반기 교육부터는 교육시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운영
※ 온라인(의무교육) 동영상 수강 방법(nims)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접속 ②교육센터 ③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④온라인(의무교육) 클릭
⑤마약류취급자교육 1차,2차(2시간 이상) 수강 등록 ⑥나의 강의실 수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강이 가능하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마약류취급자교육(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교육대상: 관내 신규 허가지정 받은
- 마약류도매업자(취급승인받은 대표자)
- 마약류소매업자(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한 약사),
- 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 내 선임된 약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다. 교육기간: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온라인 상시)
라. 교육내용: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마약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또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마약류소매업자 대상)
바. 문의전화: 질병관리과 의약관리팀 (☎061-339-488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670-6721),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 상반기 교육부터는 교육시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운영
※ 온라인(의무교육) 동영상 수강 방법(nims)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접속 ②교육센터 ③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④온라인(의무교육) 클릭
⑤마약류취급자교육 1차,2차(2시간 이상) 수강 등록 ⑥나의 강의실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