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1.10.26
- 조회수
- 633
- 등록자
- 주해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의 부재·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월64,000원 / (조제분유) 월86,000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사이트)
□ 문 의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339-2130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의 부재·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월64,000원 / (조제분유) 월86,000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사이트)
□ 문 의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339-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