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2022.2.10.~2022.8.9.)
- 날짜
- 2022.02.10
- 조회수
- 843
- 등록자
- 임선희
1.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2. 공표기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 공표사항
- 요양기관명: 제일이비인후과의원(전남 나주시 나주로 210, 1층(성북동))
- 위반행위: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처분내용: 업무정지 91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2. 공표기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 공표사항
- 요양기관명: 제일이비인후과의원(전남 나주시 나주로 210, 1층(성북동))
- 위반행위: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처분내용: 업무정지 9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