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 날짜
- 2023.02.14
- 조회수
- 846
- 등록자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나주시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2. 신청대상 : 나주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3.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결과통보, 공고
4.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동의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받은 동의서를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5.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
6. 지정혜택
– 나주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 표지판 설치
– 플래카드 및 언론 홍보
–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관리
7. 문 의 처 :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05)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2. 신청대상 : 나주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3.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결과통보, 공고
4.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동의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받은 동의서를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5.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
6. 지정혜택
– 나주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 표지판 설치
– 플래카드 및 언론 홍보
–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관리
7. 문 의 처 :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