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치과 교육기관 추가)
- 날짜
- 2023.03.16
- 조회수
- 802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2.27.)호
2. 위 호와 관련,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각 시군에서는 관할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7조에 따라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교육 시간 및 교육비 동일)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2.27.)호
2. 위 호와 관련,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각 시군에서는 관할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7조에 따라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교육 시간 및 교육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