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권고(5일)변경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및 생활지원비 안내
- 날짜
- 2023.06.02
- 조회수
- 1042
- 등록자
- 김현숙
◆ 2023.6.1.자 격리의무(7일)에서 격리권고(5일)로 변경
◆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급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 격리참여자 등록 시 본인의 소득 기준을 모를 경우 : 국민거강보험공단 내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지금
액 확인 가능
※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추후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급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 격리참여자 등록 시 본인의 소득 기준을 모를 경우 : 국민거강보험공단 내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지금
액 확인 가능
※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추후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