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14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홍보하여야 한다.

변경 내역

변경사항 : 민선8기 나주시장직인수위원회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022. 7.)

변경사항 : 나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022. 11.)

변경사항 : 2024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1차 자문회의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024. 2.)

변경사항 : 2024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2차 자문회의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024. 3.)

변경사항 : 2025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0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