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2019년 7월) 가입자 적립금 만기 관련 안내
- 날짜
- 2022.06.28
- 조회수
- 648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의 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대상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9년 7월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로 만기해지자 또는 중도해지자
2. 제출일 : 2022. 6. 28.(화) ~ 7. 5.(화)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rere12@korea.kr )
4. 제출서류 :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이자 지급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② 통장사본 1부 (적립금·이자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④ 신분증 사본 1부
- 이메일 작성 제출 시 파일명 기재: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및 지급신청서 제출(성명 : 000)
- [붙임 1] 신청서의 서명부분에 자필 서명(본인이름 정자로 작성) 후 파일 스캔 하여 제출
문 의: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1. 대상자 : 2019년 7월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로 만기해지자 또는 중도해지자
2. 제출일 : 2022. 6. 28.(화) ~ 7. 5.(화)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rere12@korea.kr )
4. 제출서류 :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이자 지급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② 통장사본 1부 (적립금·이자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④ 신분증 사본 1부
- 이메일 작성 제출 시 파일명 기재: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및 지급신청서 제출(성명 : 000)
- [붙임 1] 신청서의 서명부분에 자필 서명(본인이름 정자로 작성) 후 파일 스캔 하여 제출
문 의: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