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2023년 나주시 취업자 주거비 2/24(금)까지 신청!!
- 날짜
- 2023.02.02
- 조회수
- 1115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전라남도와 나주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 모 명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3. 2. 3.(금) ~ 2. 24.(금)
- 지원규모 : 나주시 26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 10만원/월 * 12개월 (최대, 생애 1회) * 분기별 소급 지원 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 ~ 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기준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변경 사항 : 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변경내용 및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꼭!!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제출서류 :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 외 12종
📌 문의사항 :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2)으로 문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_수정본" 확인해주세요.
📌 공 모 명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3. 2. 3.(금) ~ 2. 24.(금)
- 지원규모 : 나주시 26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 10만원/월 * 12개월 (최대, 생애 1회) * 분기별 소급 지원 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 18세 ~ 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기준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변경 사항 : 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변경내용 및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꼭!!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제출서류 :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 외 12종
📌 문의사항 :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2)으로 문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_수정본"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