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1 14:15
- 조회수
- 132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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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정착 지원 및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 사업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5%이내)
- 사업량
- 5명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061-339-8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