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안내표로 구분, 체육행사, 체육행사 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 설 구 분 체육행사주1) 일반행사주2) 비고
일시사용주3) 주간이용주4)(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
일시사용 주간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나주 종합스포츠 파크 종합운동장 축구장(천연잔디)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트랙 및 육상장 20,000 30,000 30,000 4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육상용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주5) * * *
보조축구장(인조잔디) 20,000 4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육상보조경기장 10,000 15,000 20,000 25,000 * * * *
다목적체육관 60,000 80,000 80,000 10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50,000 80,000 100,000 140,000 * * * *
생활체육관 30,000 40,000 40,000 60,000 60,000 90,000 90,000 120,000
선수합숙소주6) 20,000 20,000 30,000 30,000 * * * *
체력단련장 3,000 3,000 5,000 5,000 * * * *
롤러경기장 50,000 60,000 60,000 7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국궁장 20,000 30,000 30,000 50,000 * * * *
씨름장 10,000 10,000 15,000 15,000 * * * *
자전거트랙 5,000 5,000 7,000 7,000 * * * *
족구장 20,000 40,000 40,000 60,000 * * * *
연산강둔치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등 (농구장,배구장,족구장 포함) 10,000 10,000 20,000 20,000 10,000 20,000 20,000 30,000
그라운드골프장 10,000 10,000 20,000 20,000 10,000 20,000 20,000 30,000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 야구장 10,000 20,000 20,000 30,000 60,000 70,000 90,000 110,000
빛가람 체육공원 혁신축구장 20,000 4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빛가람 호수공원 파크골프장 10,000 10,000 20,000 20,000 * * * *
나주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180,000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100,000 120,000
  • 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