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04.8.1. 조례 제544호]
(일부개정) 2007.01.10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 751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798호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 883호
(일부개정) 2011.06.20 조례 제 899호
(일부개정) 2013.06.05 조례 제1018호
(일부개정) 2016.11.01 조례 제1256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311호
(전부개정) 2020.07.15 조례 제1642호
(전부개정) 2021.12.24 조례 제18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어린이 : 유아가 아닌 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 나.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 다.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의 사람
    • 라. 단체(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동호회, 등록단체, 법인 등
  3. “회원제”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용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시설의 개방)
  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각종 경기ㆍ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용할 경우에는 일정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 수칙 등
    •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6조(개방 제한 및 금지 행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의 시장이 시설의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야영장 시설(텐트 및 그늘막) 설치와 취사 행위
    • 2. 음주 또는 흡연행위
    • 3. 맹견출입(「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 제13조의3)
    • 4. 이륜차(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경기시설 이용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행위는 제외)ㆍ전동차 이용 행위
    • 5. 물품 판매 등 영리 행위(이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
제7조(이용신청)
  1.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확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이용확인서 교부를 문자 전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시장은 이용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대장에 이용내용을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이용 신청은 전국ㆍ 전라남도ㆍ나주시 등의 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인은 체육시설을 이용 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이용 기간은 최초 이용일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1.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 3. 시 체육회(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활동
    • 4. 관할 도ㆍ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개인 체육 활동
    • 6. 체육 행사ㆍ활동 이외의 행사
  2. 제1항에 따라 동 순위가 발생시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취소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1. 이용확인을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한 경우
    •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4.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용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육시설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성 질병 또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2.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 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정지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부대설비 등)
  1.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현수막ㆍ입간판 등은 시장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3장 이용시간 및 이용료 징수 등
제13조(이용시간)
  1.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이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시간 안내표로 구분,하계(3월~10월),동계(11월~2월)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5:00 ~ 09:00 06:00 ~ 19:00
    주간 09:00 ~ 18:00 09:00 ~ 17:00
    야간 18:00 ~ 22:00 17:00 ~ 22:00
  2.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료)
  1.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 이용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경기, 공연, 전시 등 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람권ㆍ단체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용료 징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초대장을 포함한다)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권 매출액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만 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람권ㆍ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관람권 및 초대권은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수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초대권은 1일 기준 2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초대권의 발행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의 예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관람권의 관람료 책정과 관람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9. 이용료는 이용신청 시 또는 입장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10. 수납된 이용료는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날 금고 업무 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이용료)
  1.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주간과 야간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
  1.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별표 2 중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이용료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가 이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 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 3.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 4.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5.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
    • 6.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이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인 시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관람이 취소, 중단된 경우(중단 후 관람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사자는 그 관람료를 관객들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시장은 이용료 반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18조(시설의 관리)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일상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건강, 체육시설의 종류 및 이용 형태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1.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및 이행,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의 해지, 사업비의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제 운영)
  1.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1월 이상 상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2.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시장은 회원권을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시 누리집 또는 시 회원 관리 시스템 등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질병, 장기여행 등)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 이용기간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사실 확인 후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세부 운영규정)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4호, 2004.8.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나주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3. (다른 조례 개정) 나주시제증명징수조례 제5조제4항 [별표 1]중 “실내체육관 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48호, 200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1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조례 제798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약과 관련하여 시 누리집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