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 등록일 2024.09.12 09:29
- 조회수 592
- 등록자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목 적)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 (신청기간) ‘24. 9. 23. ~ ’24. 11. 29.
○ (사 업 비) 79백만원(도비)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자 중
② 피해주택이 도내(전남)에 소재한 경우로써
③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도내(전남)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제외)
①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자
②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단, 기 지원자 차액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신청인(가구당)에게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나주시청 건축허가과·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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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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