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행 산림소득사업(소액) 신청
- 등록일 2025.06.05 17:33
- 조회수 650
- 등록자 공원녹지과 녹지정책
임가 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소액)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안내사항에 따라 읍면동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산림소득사업(소액)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신청자격: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다. 신청기간: 2025. 6. 9.(월) ~ 7. 25.(금)
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붙임 1.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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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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