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안내
- 등록일 2020.11.24 16:10
- 조회수 1876
- 등록자 장만옥
(신청기간) 2020. 12월 1일~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 청 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등 (붙임파일 참고)
(지원시기) 2021년 1월
* 기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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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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