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청년농업인 영농기반조성, 가업승계농 육성지원)신청안내
- 등록일 2020.12.14 17:44
- 조회수 1845
- 등록자 이명신
<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 >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2. 자금지원계획(안) : 총 사업비 5,736백만원(보조 1,531, 융자 2,500, 농협 137, 자담 1,568)
※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부서에 비치된 지침서 참조
5.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33일간)
6.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21. 1. 8.까지 제출하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
8.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20.12.7.~2021.1.8.) → ② 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2021.1.19.)
→ ③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분과위) 심의(2021. 1. 27.) → ④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2021. 1. 28.) → ⑤ 자금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공고(2021. 1. 29.)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3
첨부파일 : 사업지침 및 신청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1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