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숙박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2020.12.24 16:52
- 조회수 855
- 등록자 김예린
○ 적용 대상: 전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의무화된 방역지침
<관리자 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수용인원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해당 객실에 대해 적정인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원(기준인원 등) 만을 의미하며, 비용 지불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위반 시 처분사항: 방역수칙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 및 구상조치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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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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