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0.12.30 14:45
- 조회수 1301
- 등록자 최정훈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12. 30. ~ 2021. 1. 8.(금)
2. 사업대상: 생산자단체, 민간(개인)업체,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만 해당)
3. 지원자격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8.1.1.부터 '21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도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18.1.1.부터 '21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
4. 지원내용
- 생산시설: 발효시설, 포장시설, 후숙창고, 축분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 생산·관리장비: 부숙도 및 수분 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 악취방지관련 시설 설치 계획 수립 사업자 우선 선정
5. 지원한도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500백만원/개소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 150백만원/개소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 지원, 보수의 경우 한도액의 80% 지원, 기존 철거비용 지원 안함
6. 지원비율: 국비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붙임 1. 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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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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