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등록일 2021.01.20 17:21
- 조회수 2090
- 등록자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자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단체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2. 지원기준 : 개인, 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80%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80%(도비 15%, 시비 65%), 자부담 20%
4. 신청기간 : 연중(인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첨부파일 사업시행지침 확인)
6.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33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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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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