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알림
- 등록일 2021.02.23 09:37
- 조회수 1535
- 등록자 오은석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제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대상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기간: 2021년 2월 9일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3. 방제대상:
- 과수화상병: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매몰) 범위 및 방제절차 등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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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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