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추가 민생지원자금 신청 안내(유흥시설)
- 등록일 2021.03.04 09:19
- 조회수 1975
- 등록자 이계우
유흥시설에 대하여 전라남도 코로나19 추가 민생지원자금을 붙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 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3. 4.(목) ~ 3. 12.(금)
◦ 신청방법 : 영업자가 신청서 제출하면 시·군 위생부서에서 검토한 후 도 식품의약과로 지급 의뢰
◦ 신청서류 (붙임 참조)
- 전라남도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1) → 영업주 작성
- 개인정보수립 및 이용동의서(서식2) → 영업주 작성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서식3) / 시장·군수 확인 → 위생부서 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
- 위임장(서식 4) → 필요 시 영업주 작성 후 제출
-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콜라텍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영업주와 동일 할 것)
서류 확인을 위하여,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유흥시설 담당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061-33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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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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