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3.12 09:18
- 조회수 1424
- 등록자 박재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관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내용)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설비) 지게차(3톤미만 전동), 컨베이어, 크레인 등
○(문 의 처) 전남지역본부 지역1부 (061-288-873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1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