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3.14 16:20
- 조회수 2509
- 등록자 조현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 → TOC)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1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니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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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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