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2021.03.19 14:24
- 조회수 2370
- 등록자 이정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21. 3. 22. ~ 3. 31.(8일간)
2. 신청 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위임장 제출시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자료 등
5. 결과 통보 : 2021. 4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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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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